부조(不祧)란 유공유덕(有功遺德)한 사람에게 내려지는 국가(國家)의 특별(特別)한 은전(恩典)으로 상례(常例)인 현손(玄孫)에서 기제사(忌祭祀)를 마치고 신주(神主)를 매안(埋安)하는 것이나 불천지위(不遷支位)로 자손(子孫)으로 하여금 영원(永遠)히 제사(祭祀)를 받들도록 특별(特別)히 지정(指定)한 것으로 우리 선조(先祖)는 다음과 같다.